경남도,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경상남도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일 박종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원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경남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자총액 중 1000억원 증액분을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한다. 또한 증액분에 대해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천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기존 보증한도와 별개로 진행된다. 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최근 3개월 이내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보증을 받지 않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정책자금 2000억원에 대해서도 1년치 보증료의 50%~60%까지 일괄 확대 지원한다. 도는 오는 1월 말에 정책자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