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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2022년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일시멈춤 특별자금 1,000억 원 1년간 무이자, 1년 치 보증료 지원
상생 임대인 운동 연장 추진, 경남사랑상품권 설 명절 200억 원 발행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로 위기 극복 및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

경상남도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일 박종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원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경남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00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자총액 중 1000억원 증액분을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편성한다. 또한 증액분에 대해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천만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기존 보증한도와 별개로 진행된다.

 

일시멈춤 특별자금은 최근 3개월 이내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보증을 받지 않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정책자금 2000억원에 대해서도 1년치 보증료의 50%~60%까지 일괄 확대 지원한다.

 

도는 오는 1월 말에 정책자금 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경상남도 누리집 등에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상생임대인 운동 연장 추진


경남도는 지난해 진행한 경남형 상생 임대인 운동을 2022년까지 연장한다. 상생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다. 이에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이 계속 추진될 예정이다.

 

△ 설 명절 맞이 경남사랑상품권 및 경남e지 상품권 발행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중 200억원 규모의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 발행한다. 또한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를 2월 이후 총 50억 원 규모로 10% 할인 판매한다.

 

다만, 경남사랑상품권은 구매 단계에서 선할인을 해주는 형태가 아닌 결제 단계에서 혜택을 받는 캐시백형으로 전환돼 상반기 중에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확대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실내외 새단장(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시설, 제품 배달용 포장용기 및 쇼핑백 등 점포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총 2162개소의 소상공인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2500개소로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사업장별 시설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거래 확산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온라인 소비문화에 적극 대응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 및 쇼핑몰 기획전 지원, 스마트 상권 조성 지원 등 온라인․스마트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도 강화할 계획이다. 

 

5일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2021년은 코로나19 한파로 소상공인이 누구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인사 드린다”며 “2022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대복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연말에 소상공인 금융대출시 3무(무이자, 무한도, 무신용) 시책을 요구했는데 새해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어서 감사드린다”며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지쳐 있을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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