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카라반파크, "자고 일어나니 영업취소"…시, "관련 조례없어"
"지난 6여 년간 카라반 임대 영업을 해오면서 행정위반 등 위법 사실 없이 성실하게 영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시와 기장군이 영업허가 취소를 통보해 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모범사업장으로 운영 중이던 부산 기장의 카라반 야영장이 부산시의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돼, 업체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야영장 해당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기에 국토계획법령(법 제76조 및 시행령 71조)에 따라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부산시와 기장군은 정부의 레저, 해양 등 관광문화 활성화 권장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관련 법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한 부산카라반파크 안광호 대표는 “카라반 야영장을 운영하면서 고성방가, 소음, 등 민원 발생은 한 건도 없었으며, 오히려 법 테두리 안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 가족경영으로 살아왔는데, 막막하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부산카라반파크는 지난 2016년 6월 17일에 기장군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