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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손자 돌보면 7월부터 수당 지급한다

도내 2자녀 이상 가구 만 2세아 아이 돌보는 (외)조부모 대상
월 20만원씩 지급, 7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경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 수당을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손주돌봄 수당 지원 사업은 가정 내에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광주, 서울에 이어 광역 지자체로서는 세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단,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한다.

 

그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작 시기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2년간 조건부 사업으로 승인한 만큼 타 복지 제도와의 중복성 배제,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 꼼꼼한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간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7월 1일부터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조부모는 양질의 돌봄을 위하여 수당 지급 전 올바른 아이 양육과 관련한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손주돌봄 지원 사업은 손자녀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믿음직하고 편안한 돌봄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양육자인 조부모님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주는 의미있는 사업이다”며 “2년간 시범사업 이후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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