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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건설업체 금품요구 및 고용강요한 장애인 노조원 피의자 적발

해당 지부 조합원 전원 비장애인
건설현장 약점 잡아 고용 강요, 금품 갈취

부산경찰청은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지부를 설립, 부산․울산․경남 일원 건설현장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 및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명목으로 집회 신고하고 위력을 과시해 건설업체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 갈취한 지부장 A씨, 사무국장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본부장, 조직국장, 교섭국장 등 3명을 불구속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소재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명목상 장애인단체 노조 지부를 만들었다. 같은해 6월부터 12월까지 부산, 울산, 경남 일원 건설현장 사전 답사를 통해 대상업체를 물색한 뒤, 공사현장 인근에 집회신고 후 일당을 주고 수십명을 모집, 방송 시위 차량 등을 동원해 집회를 하며 위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해당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에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고, 피해업체의 공사현장에는 단 한 명의 장애인 노동자나 그의 가족들을 고용시킨 적 없이 발전기금 명목으로만 돈을 갈취해 왔으며, 갈취한 자금은 모두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피의자들끼리 나눠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피해업체의 최초 신고 이후, 피해 금원의 거래내역을 추적해 다수의 피해업체를 확인했다. 

 

일부 업체는 보복이 두려워 끝내 진술을 거부했고, 한 피해업체의 경우 시공 중인 3개 공사 현장에 실제 고용되지 않은 노조원들 명의로 1,000여만 원을 갈취당하고도, 추가로 수억원을 요구당하고 있던 중 경찰의 수사 착수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장애인노동조합으로부터 지부 인준을 받고 활동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조건의 개선의 향상을 위함이 아닌 오로지 금원 갈취를 위해 명칭만 이용한것은 장애인노동조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부의 경우 노동조합과는 달리 관할 행정 관청에 설립신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 활동 의사 없이도 다른 목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본건과 관련한 추가 피해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업체 A 관계자는 "그들이 공사현장에서 휠체어와 목발을 짚고 왔다가 잠시 쉬는시간에 목발, 휠체어 없이 걸어서 이동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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