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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 원전협력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外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2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소재 원자력발전설비 업체인 삼홍기계에서 도내 6개사 원전 업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공장 현장을 시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고, 원전업체 현장의 애로사항을 좀 더 파악해 도 차원의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원전협력 기업인들은 정부의 신한울 3ˑ4호기 건설 신속 재개, 일감 조기 공급, 금융 지원 등의 발표는 기존 업계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으로 본다면서, 신한울 3‧4호기 착공 시까지 업계 유지를 위해 제작물량 선발주 조기 시행과 주계약 조기체결을 건의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정부도 원전 생태계 조속 복원을 위해 최대한 앞당겨서 일감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정부 지원대책과 연계해서 도에서도 원전 협력업체들의 기술, 금융, 수주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8월 중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제조기술개발 지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등 원전생태계 복원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컨설팅감사’ 확대…기업 어려움 해소

경남도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만 총 34건의 컨설팅감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컨설팅감사 신청 대상을 도 및 시·군에서 2019년에는 기업체, 2020년에는 개인까지 확대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도에서 직접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기업체로부터 컨설팅 신청서를 접수받아 기업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 A 화력발전소는 2000명 규모의 집단급식소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잠적해 급식이 중단되었지만 식품위생법상 직권취소에 6개월이 소요돼 급식소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에 경남도는 기존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 새로운 영업 신고를 통한 집단급식소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적극행정을 유도해 기업 활동을 지원했다.

 

B 조선업체는 조선경기 침체 속에서도 최근 해상풍력발전 관련 프로젝트사업을 수주하고 근로자를 추가 고용함에 따라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내 사무실 및 부대시설이 필요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계획 변경을 통해 지원시설 용지를 추가 확보해 시설을 증설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의 설치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관련 근거가 불명확해 어려움이 있었다. 경남도는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당해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임명효 도 감사위원회위원장은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올해는 출자・출연기관 및 지역 기업체 등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허가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체 및 개인 누구나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감사를 원하는 기업체 및 개인은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우편·팩스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경상남도 누리집이나 ‘문서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특사경,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불법 자동차 도장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시군과 합동으로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도장행위를 하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가 몰려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있어, 대기오염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누리소통망서비스, 웹검색,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도심 속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한 불법 도장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에 대해 도 특사경은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으로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도장 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저농도에서도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계 장애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발암물질”이라며, “도민의 건강보호와 생활밀착형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체계적으로 수립

경상남도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공사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2차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경남도청에서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의료시설 등 10개 시군 24개소로, 대부분 자금 부족, 건축관계자 간 소송과 분쟁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공사중단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하면 범죄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정비계획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시군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했으며, 이후 해당 시·군 협의,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건축물별 사업성 분석과 정비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면 관계자 사업설명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및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정비계획은 지난 2020년에 공사중단 건축물 6개소를 안전관리하도록 수립됐으며, 2차 정비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해 2023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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