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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해수청, 원양어선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나선다

관내 36개 원양선사 등을 대상으로 재해보상, 임금지급 실태 중점 점검(6.17~7.19)

부산해수청은 원양 어선원의 권익보호와 체불임금 발생 예방을 위하여 관내 원양어선사와 외항수산물운반선사 등 총 36개사를 대상으로 이달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전국 37개 원양어선사 중 91.9%인 34개 원양어선사와 원양어선 수산물 운반선사 2개사를 관할하고 있으며, 선원법령 및 선원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원양어선은 육지와 고립된 바다에서 1년 이상 장기간 근로하는 조업 특성상 재해 발생 가능성이 많고, 외국인선원 승선 비율(75% 이상)이 높아 재해 보상 이행 여부 확인 및 선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이 특히 중요한 업종이다.

 

이번 정기근로감독의 주요 점검사항은 임금・퇴직금 적정지급 실태, 외국인 선원 고용기준 준수 및 재해보상·임금채권·송환보험의 가입 여부이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방안”에 따라 실질임금 기준 재해보상보험 적정 가입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며,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하고, 상습・고액 체불사업자에 대해서는 입건하여 사법처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안희영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내·외국인 선원 모두가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선원 권익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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