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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산시 특사경,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판매 등 약사법 위반업소 18곳 적발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 대상 단속 결과 18곳 적발
위반 영업자 형사입건 조치 후 검찰 송치 예정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약품 판매업소 72곳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8곳(18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평소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의약품과 한약의 불법 판매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3건)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2건) ▲의약품 전용보관소에 오염가능성 있는 식품과 의약품을 혼합 보관(2건)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9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 의약품도매상 4곳, 한약업사 1곳, 수입의약품 판매점 9곳이 적발됐다.

 

특히,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인 일본 종합감기약(파브론골드 A)을 불법 판매한 9곳이 적발됐다. 이 약에 들어있는 디히드로코데인이라는 성분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일본종합감기약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마약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8.34밀리그램(㎎)(3정, 1회분) 검출됐다. 이 성분이 들어간 복합약물을 소아가 과량 복용하게 되면 환각, 흥분 등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미만 소아나 임산부에게 투여하면 안 된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18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는 비허가 수입의약품 유통판매 등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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