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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지연의원,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되지 못한 것에 유감 표명

시의 무분별한 MOU체결에 대한 관리 방안의 개정안,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
집행부 의회 무시, 의회 존중과 협업을 촉구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심사에서 심사보류로 결정되며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서의원은 3월14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향해 의회의 의결권 훼손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의회 존중과 협업을 촉구했다..

 

  서의원은 개정안 심사에 앞서 지난 3월5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업무협약 추진과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업무협약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집행부의 반대로 인해 상임위원회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잠정 보류되었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시의 무분별한 MOU 체결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근거 조례를 보류한다는 것은 의회가 견제 및 감시 기능을 포기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서의원은 시의회 권위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서의원은 앞서 지난 3월 5일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업무협약 추진과정 및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무려 48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하지만 이행 실적부진, 기업 검증이 미비, 의회 사전의결 대상인 MOU 다수의 ‘선 체결, 후 보고’ 등 법과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의 방만한 MOU 체결 과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시의회의 심의 절차를 통해 MOU로 인해 발생하는 시 재정 부담은 적정유무와 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회 심사는 의회의 의무이자 권한이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는데 상임위 심사에서 막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서의원은 "부산시의 MOU 방식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번 개정안이 심사보류 되었지만,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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