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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확진자도 사전,본투표 가능...부산시, 투표소 방역 만전

코로나 격리자, 모두 오후 5시부터 외출 허용…‘외출 허용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메시지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 가능
투표 외 다른 위반행위 적발 시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이번 대선에서 확진자 및 격리자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 대선에서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자, 자가·시설 격리 중인 자 등 코로나 19 격리자들(이하 코로나 격리자)이 오는 5일 사전투표와 오는 9일 본 투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확진자는 본투표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반면, 지난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확진자도 사전투표와 본투표 모두 가능하게 됐다.

 

코로나 격리자는 사전투표일인 오는 4~5일 중 5일 단 하루만 투표할 수 있으며,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본 투표일인 오는 9일에도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되며, 코로나 격리자 투표는 오후 6시부터 시작돼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코로나 격리자는 별도의 투표 참여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투표소까지 도보나 자차를 통해 이동해야한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에게 코로나 격리자임을 밝히고 신분증과 확진·격리 통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면 된다.

 

투표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외부에 설치된 임시 기표소를 사용해야 한다.

 

코로나 격리자는 임시 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에게 본인 여부 확인서 받아서 작성하고, 작성한 확인서와 함께 신분증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후 코로나 격리자는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와 임시 기표소 봉투를 대리 발급받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진행 후, 투표한 용지를 임시 기표소 봉투에 담아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면 된다.

 

임시 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은 오후 5시부터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니트릴 장갑 등 보호구 4종을 착용하며, 1명씩 투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투표용 탁자, 기표용구 등을 소독할 예정이다.

 

투표를 마친 격리자 등은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하며, 다른 장소 방문은 절대 금지된다. 투표 외 다른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 전후 방역은 물론, 발열 선거인용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시로 기표 용구를 소독하고 환기하는 등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할 예정이다.

 

한편, 제8생활치료센터에는 특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오는 5일까지 해당 센터에 입소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격리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관리와 선거사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