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2024년 내집 마당 주차장 지원금 확대

2024.03.18 12:18:11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 지원
올해 지원 대상 20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수영구는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집 마당 주차장 조성(그린주차) 사업을 시행해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개별주택 소유자가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거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 조성비 중 일부를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2년부터 총 475가구를 지원해 왔다.

 

수영구는 올해 지원 대상 20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해 기존 주차장 조성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하던 사항을 주차장 조성비 90% 범위에서 최대 6백만 원까지로 지원 폭을 확대 시행한다. 주차면 2면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1백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7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마당이나 대문을 헐어 주차면 신설이 가능한 개별 주택소유자이다.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차장 공사 완료 후 증빙서류를 구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교통행정과(610-455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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