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지역 예술 활성화 지원 강화

2024.05.09 09:29:16

지역예술단체 등에 대공연장 사용료 감면
대관 단체에서 요청하면 무대 전문인력도 지원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울산 지역 예술단체와 지역예술인이 대관할 경우 대공연장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에 주소지를 둔 예술단체로 울산시에서 지정한 전문 예술단체를 비롯해 영리 목적이 아닌 예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회관은 예술단체에 사용료 감면뿐만 아니라 대관 단체에서 요청하면 무대 전문인력도 지원한다.

 

그동안 회관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울산 지역 학교, 직속 기관, 교육청에서 승인한 교육(교과)연구회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무대 시설 등과 함께 무대 전문인력 모두를 지원해 왔다.

 

회관은 학생과 시민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 활성화를 돕고자 대공연장 운영과 대관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 1일 누리집에 공개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역예술인 공연장 대관 사용료 감면과 무대장비·전문인력 기술 지원이다.

 

대공연장은 무대 면적 351.91㎡ 규모에 객석 711개를 갖추고 있다. 학생·교직원·지역주민들을 위해 연간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이 이뤄지고 있다. 

 

김현미 관장은 "지역내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위해 사용료를 감면했다. 사용료 감면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예술공연을 가까이 즐길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공연장 대관은 사용일 20일 전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고 학교와 교육청 산하 기관은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공연장 대관·무대기술 지원 지침은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누리집(https://us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진 기자 mitt23@naver.com
Copyright @2019 NewWorldN(뉴월드엔) Corp. All rights reserved.

정기간행등록번호 : 부산, 아00344 | 등록일자 : 2019년 9월 5일 | 제호 : NewWorldN(뉴월드엔) | 발행인/편집인 : 박연진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20.5층 | 발행일자:2019년 9월 10일 | 전화번호 : 0505-319-0314 뉴월드뉴스는 인터넷신문 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뉴월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2019 NewWorldN(뉴월드엔)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