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정구, '지방세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 도입

2024.02.18 14:05:24

 

부산시 금정구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부산시 최초로 '지방세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지방세 환급대상자에게 매월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관심 부족, 개인정보 제공 기피 및 건강 등의 이유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안심 방문 환급은 65세 이상 환급대상자의 주소지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환급 안내 및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환급신청서 접수와 수령 계좌를 파악해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특히,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경우 주소지 방문 시 안부 확인 서비스도 병행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10만 원 이상 환급대상자에 대해도 안심 방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해 소중한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계획이다.

 

김재윤 금정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단 한 명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지방세 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gagain02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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