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사찰·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 선고

2022.08.19 16:39:37

4대강 사업의 반대 세력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 선거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10개월만에 판결이 나온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후, "4대강 사찰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은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제기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및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또는 당연퇴직 기준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언론이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 측은 "처음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고, 처음 부터 예상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앞으로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정대영 기자 wjdeodud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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