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결정

2019.11.06 17:23:26

지역 주택시장과 부동산 경기 숨통 틔워줄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가 6일 개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주택시장과 부동산 경기에 숨통을 틔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역은 지난  2016년 11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7년 6월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추가로 지정돼 7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장군을 시작으로, 12월에는 부산진구,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을 해제했다.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는 대상지역에 계속 포함되면서 주택시장 악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돼 왔다.

 

그러한 가운데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진행하며 정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면해제를 요구해 왔다.

 

또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제외,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 인사 위원 위촉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부산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해제 됐다.

 

이은란 lly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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