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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국내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경남도, 24일부터 30일까지 마산어시장‧통영 서호전통시장서 행사 추진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경상남도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마산어시장 100여 개 점포와 통영서호전통시장 120여 개의 점포에서 진행된다.

 

행사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6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51000원 이상 6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4000원 이상 51000원 미만은 1만원 △17000원 이상 34000원 미만은 5천원이다.

 

상품권 환급 방법은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젓갈류, 정비 비축 방출 수산물과 횟집 등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시장별 3500만원씩, 총 7000만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한다.

 

또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어시장의 한 상인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쁜 마음”이라며, “덕분에 수산물 판매도 늘어나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할인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고 전했다.

 

성흥택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돼 수산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에게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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