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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50억원 지원...금리 연 1%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접수

경남도는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총 350억원이다.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 운영자금 280억원, 농산물가격안정자금 10억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 시설자금 6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은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 지원한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도는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함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은 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저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어려운 농어민,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가 필요한 농어업인은 접수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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