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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자율규제 지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뉴월드엔을 통해 건전한 광고가 집행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아 광고주,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독자, 그 밖의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3조(책무)

  1. 불법광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가 공개적으로 게시 또는 전시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다한다.
  2. 인터넷신문을 통한 광고는 인터넷신문의 품위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에 힘써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뉴월드의 웹페이지에 집행되는 광고에 적용한다.


제5조(선정적 광고의 제한)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내용의 광고소재가 집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 따라 음란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2. 2.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3. 3.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4. 4.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5. 5.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6. 6.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7. 7.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8. 8. 청소년을 성행위, 성적 일탈, 성범죄 등의 대상이나, 주체로 표현하는 내용
    9. 9. 신체를 과도하게 성상품화 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
    10. 10. 성매매를 알선, 유도, 조장, 방조하는 내용
    11. 11.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12. 1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3. 특히, 성 관련 상품(공산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류 등) 또는 서비스(비뇨기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성상담, 다이어트 프로그램, 성기능강화 프로그램 등)에 관한 광고의 경우 과도하게 선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혐오 광고의 제한)

환자의 환부, 기형・장애, 폭력, 엽기적 사진․영상 등을 광고소재로 사용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혐오감이나 과도하게 공포감을 유발하는 광고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청소년 보호)

  1.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성인인증 또는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게시되어야 한다.
  3.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소재는 다음과 같다.
    1. 1. 가슴, 둔부, 서혜부(鼠蹊部) 등 신체 일부 또는 전부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진・영상 또는 제작 이미지로서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도에 이르는 것
    2. 2. 광고문구로서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을 자극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도에 이르는 것
    3. 3.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것
    4. 4.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5. 5.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한 것

제8조(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이 가이드라인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9. 9. 10>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