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 대비 하천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김해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장마철 대비 하천쓰레기 집중 정화주간을 운영해 수질오염을 예방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이달 4주째 시작될 전망이다. 매년 여름 집중호우로 하천에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돼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경관 훼손을 초래하고 있기에, 시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쓰레기 집중 정화주간을 운영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화활동 대상지는 낙동강과 서낙동강 유역 지천인 화포천, 대포천, 조만강 등이며 11개 읍·면·동에서 연인원 1,780명이 참여한다. 시는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자연쓰레기(수풀, 임목 등 초목류), 생활쓰레기(플라스틱, 스티로폼, 유리병), 영농폐기물(폐비닐, 영농폐기물, 폐영농자재)을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수질환경과 이용규 과장은 “하천쓰레기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수질오염을 예방할 것”이라며 “시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도 하천쓰레기 수거시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자동차세 납부 안내...1기분 247억 원 부과 김해시는 2022년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총 19만3187건, 247억원을
경상남도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최대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 연납은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 공제해준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만기일은 오는 2월 3일까지 받고 있으며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납 이후 소유 기간을 계산해 나머지 세금을 환불받을 수도 있다.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는 경우 9.15%를 공제받을 수 있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선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