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료법률 대면상담 재개 外
경상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무료법률 대면상담'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2008년 창원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진주, 2011년에는 김해지역까지 확대해 현재는 3개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다. 경남 중부권은 도청 본관에서 수시로 대면상담을 운영하며, 서부권은 도청 서부청사에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3시~5시, 동부권은 김해시청에서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5시에 대면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시간은 1인당 약 20분 내외로 진행되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민·형사, 그외 행정절차 등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현장설명회 개최…교육생 모집 오는 31일까지…총 20개월 과정 진행 경상남도가 미래 경남농업을 이끌어 갈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생 모집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현장설명회와 함께 유튜브 채널 ‘농정원스마트팜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