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오는 8월부터 저소득층 1만 가구를 대상으로 2차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추가로 확대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차 지원금은 신규 책정자나 7월 지급명단 누락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된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하 복지정책과장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 도는 다양한 복지정책발굴로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도내 정수장 유충점검 실시…50개소 이상무 경남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경상남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세대로 약 15만 가구에 지급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선불형카드로 1회 지급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형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 지급 시작일은 24일 또는 27일로 시군별로 상이하며, 8월 1일까지 지급한다. 지원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지급일과 사용제한업종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산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 급여자격을 보유한 가구이다. 부산지역 지원 대상은 총 20만9447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며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급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주인 24일부터 30일까지는 가구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 및 가구원 수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1회에 한해 차등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부산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