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축 外
경상남도는 지난해 광주시 해체건축물 붕괴 사고 방지를 위해 거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광역시·도,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권고사항이어서 도내 15개 시군에는 미설치 상태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지역건축안전센터 미설치 시군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축안전 강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구조분야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시군의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웠던 건축인허가의 기술적 사항검토 및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6월 중으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중소규모 민간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기술검토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통합운영을 통해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기술검토 범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