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수)

  • 구름많음동두천 8.8℃
  • 흐림강릉 3.8℃
  • 구름많음서울 10.0℃
  • 구름많음대전 11.6℃
  • 대구 9.3℃
  • 흐림울산 6.7℃
  • 구름많음광주 14.1℃
  • 구름많음부산 10.8℃
  • 구름많음고창 10.5℃
  • 흐림제주 11.5℃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10.1℃
  • 구름많음금산 10.9℃
  • 구름많음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9.8℃
기상청 제공

사회

선거운동 전 교육감 단일화, 부산지검 "불법"…선관위 "합법" 갑론을박 

부산지검이 포럼 ‘교육의 힘’ 활동,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는가’를 중점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교육감의 주거지와 부산교육청 교육감 집무실,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이 없으므로 전국 17개 시 도의 관례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선관위의 지도 관리하에 일정을 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15일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6명은 부산시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후보단일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하윤수 당시 교총 회장이 최종 여론조사 결과에 1위를 하면서 교육감 단일후보로 결정됐다. 

 

이러한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 단일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부산좋은교육감 중도 보수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부산시 선관위의 지도 하에 모든 일정을 정했으며,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것까지 선관위의 위탁 선거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일화 후보 최종 결정 과정까지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가 없다"며 "당내 경선과 같은 법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단일후보가 확정되면 나머지 후보는 모두 불출마 한 뒤 단일화 후보에 대한 선거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단일화가 확정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포럼 활동과 선거운동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 무리라는 대법원 판례 또한 존재한다. 

 

대법원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기간 전 포럼 활동에 대해 "공직 후보자의 포럼 활동까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한다"며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체계 및 취지에 비춰 볼 때 사전선거운동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이 되는 ‘선거운동’은 엄격 해석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선거인이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치인과 선거인의 소통과 접촉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감 선거 출마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뤄진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부산시교육청 압수수색 이후 시간이 촉박해진 부산지검이 무리한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토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