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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추석 명절 대비 식품 안전 관리강화 나서

부산지역 유명 거리·번화가·관광지 주변 식당·카페 대상 위생·방역 수칙 집중점검…자율방역 실천 중요성 강조

부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지역감염 및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방역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내달 12일까지 주요 성묘지와 유명 맛집 거리를 포함한 번화가, 관광지, 외국인 밀집 지역 주변 음식점, 카페 등 6만15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원료의 위생적 관리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여부, 식품위생법상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주기적 환기․소독 등 권장 방역 수칙 시설 내 부착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신속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추석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집중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해 식품 안전사고 없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업에 종사하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방역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만큼 음식점 종사자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석면안전관리법 위반 석면 해체사업 감리업체 3곳 적발

부산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올바른 해체·처리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펼쳐 나갈 것”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60곳을 대상으로 석면 불법처리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감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주택 재개발지역과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적정한 석면 처리 여부를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석면 해체작업 감리업체 3곳은 모두 석면 해체작업 감리인 업무를 미이행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석면 해체·제거를 위한 비닐보양 작업 중 감리인이 석면 해체 작업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체가 2곳, 석면 건축 자재에 부착된 전등, 감지기 해체․철거 작업 중 감리인이 발생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체가 1곳이다.

 

위반업체는 석면안전관리법 제47조의2, 제30조의4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올바른 해체와 처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주택 재개발지역, 학교 등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석면의 불법매립, 부적정처리 등 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처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으며, 2009년부터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전에 석면조사를 실시한 다음,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감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