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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상・하반기분 10% 감면

2월 3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신청 또는 온라인 위택스로 직접 납부 가능

경상남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2월 3일까지 연납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납부 대상자는 환경개선부담금 한번에 내면 부담금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 매년 2회(3월, 9월) 부담금을 내야 되며, 경유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지역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이며, 부과 적용기간은 작년 7월1일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다.

 

납부 기간은 17일부터 2월 3일까지다. 기간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한다.

 

연납은 각 시・군・구 환경개선부담금 담당부서를 통해 전화신청 후 2월 3일까지 은행 창구와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를 하고 싶다면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조용정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납부자 입장에서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도 입장에서는 조기 세수 확보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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