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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세액 9.15% 공제

위택스와 시군 세무부서로 연납신청 가능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 미납해도 가산금 등 불이익 없어

경상남도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최대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 연납은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 공제해준다.

 

연납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만기일은 오는 2월 3일까지 받고 있으며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납 이후 소유 기간을 계산해 나머지 세금을 환불받을 수도 있다.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1월에 연세액을 선납하는 경우 9.15%를 공제받을 수 있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선납 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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