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공공보건부의 외국인 입국에 관한 검역 안내

  • 2020-02-25 17:14:28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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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현재 태국공공보건부는 한국인 관광객의 태국입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침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은 한국에서 입국하는 한국인여행자들을 격리 조치하는 방침은 없습니다.

단, 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중 37.5도 이상의 발열자,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재검사를 시행하며, 이때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발열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14일간 격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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